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8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7. 14: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이웃식당 업주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곳 손님들에게 약 40분에 걸쳐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앗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7. 17:05경 위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게 되자 화가 나, “씨발 놈들아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노, 빨리 내 보내도”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유치장 6호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해방지용 보호비닐천을 찢어 수리비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관리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6고단3944』 피고인은 2016. 6. 6. 17: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 H(80세)이 “너가 그러면 되냐”라고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출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243』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1. 13:40경 대구 동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54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밀려있던 외상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9. 16:00경 대구 동구 K아파트 101동 3층 복도에서, 자신의 집에 도배하기 위해 가구를 내놓았는데 피해자 L(여, 61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