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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208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4명과 함께 2011. 6.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D에 있는 주택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7매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남아있는 카드를 1매씩 가져갈 때마다 손에 있는 카드와 같은 무늬나 이어지는 숫자가 있으면 카드를 하나씩 빼어 바닥에 내려놓는 방식으로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2,000원에서 5,0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고, 한번에 카드 7장을 버리게 되면 일명 ‘한방’이라고 하여 2배의 도금을 승자에게 지급하며, 승자가 3회 연속 이기면 3번째 판부터 2배의 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4명과 함께 2011. 7. 초순 18: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주택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중순경, 2011. 7. 말경, 2011. 8. 초순경, 2011. 8. 중순경 등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4명과 함께 2011. 8. 말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주택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초순경 등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J,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서 H, I 등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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