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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8나50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D라는 상호로 매니저업, 광고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작가예술인으로서 미술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6. 6. 28.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1. “을(피고를 말한다)”은 “갑(원고들을 말한다)”에게 제3조에 정하는 작가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3.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작가활동과 관련하여 “갑”의 사전서면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갑”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전시 및 판매를 하거나 작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1. “갑”이 제2조에 따라 행사하는 “을”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작가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나. 제3조 제1항의 작가활동을 위한 계약교섭 및 계약체결

다. 제3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계약교섭

라. “을”의 이미지 컨설팅 및 매니지먼트

마. “을”의 작가활동에 대한 홍보 및 영업

바. 제3자로부터 “을”의 작가활동에 대한 수익 등 대가 수령 및 관리

사. 작가활동 일정의 관리

아.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자.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초상권, 음성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사용과 관련한 교섭 및 이를 이용한 머천다이징권(이하 ‘MD권’이라 한다)의 기획, 관리, 활용업무, 운영업무

차. 기타 “을”의 작가활동을 위한 제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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