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23:30 경 경기 가평군 조종 면 현리에 있는 해국 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안 곡로 1 현 9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