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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10: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상면 연 하리에 있는 상면 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덕 현리에 있는 덕 현 교차로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액 티 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 등을 이유로 약식명령 벌금액 (300 만 원) 의 감액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2011. 12. 15.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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