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21:4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봉현면 오 현리에 있는 은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백로에 있는 봉 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 및 음주 운전 관련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해서 무면허 운전을 범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