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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02 2014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2:4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롯데캐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2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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