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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7노15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납품대금을 결제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발주업체에 납품하게 하여 그 납품대금 상당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인 N은 ‘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 회사 직원 F에게 “K 등에 납품해야 할 포스터와 단행본 등을 납품해 주면 2016. 6. 30.에 물품 대금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2016. 7. 30.까지 결제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그 말을 믿고 2016. 4. 11. 경 포스터 1,200 부와 ’J‘ 책 단행본 500부, 2016. 4. 19. 경 포스터 4,000부, 2016. 5. 11. 경 ’L‘ 책 단행본 30,000부, 총액 17,057,260원 상당의 포스터 등 물품을 납품하였다’, ‘ 피고인에게 2016. 6. 30. 이후로 물품 대금을 계속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기다려 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런데 나중에야 안면이 있던 ㈜C 의 편집장으로부터 폐업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일단 기다려 보라고 한 이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 ㈜C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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