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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4 2012노116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피해자들의 각 진술, 회생절차 채권자 목록 및 회사 부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근저당권설정액이 합계 39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들과 거래하기 전부터 채무초과상태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으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22억 원 상당을 모두 변제 받고도 피해자들에게 납품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최초로 거래할 때부터 대금 지급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심 판시대로 M의 사업이 2010년 6월 말경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0년 7월과 8월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납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피해자들과 거래를 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채무를 어느 정도 변제하면서 사업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이 입금되자 실제적으로 물품을 생산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는커녕 기존의 회사 대출금 이자, 직원 급여, 세금 등 M의 경상경비와 프레스기 등의 기계 구입 내지 임차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피고인은 Q으로부터 납품대금 22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2억 원 정도만을 지급한 점, ⑥ 피고인은 대출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의 독촉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는 시늉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M의 직원 Z이나 AA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납품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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