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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7 2019노78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해고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젊은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원룸의 3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복도 천장에 화재감지기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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