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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 2016.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00: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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