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6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7. 22:3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저녁식사 이후 식당주인의 요청에 따라 주차되어 있는 지인의 차량을 도로변에 이동시킬 목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