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억 6,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료기기 및 부품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8. 8. 28. 피고와 의료기기 1대(모델: C, 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를 대금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9. 7. 7,700만 원, 2019. 2. 15.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2019.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 매매대금 7억 7,000만 원을 청구하는 취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6억 6,300만 원(= 7억 7,000만원 - 1억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9차전6309호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5. 4.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