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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8가단2435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4. 12. C과 C 소유의 서울 도봉구 D 외 5필지 소재 E건물 F호, G호, H호, I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을 월 9,200,000원(매월 25일 후불), 임대차기간을 2017. 4. 25.부터 2018. 4.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 C의 상호 합의 아래 2018. 4. 23.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포함)을 양도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2018. 4. 23.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 금액인 100,000,000원을 2018. 7.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8. 7. 13. 위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90,000,000원(= 100,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8. 7.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11.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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