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8,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4. 10.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사이에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대금 합계 50,379,120원 상당의 주방기기와 설비 및 식기류 등의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그 중 접시 300개를 포함한 대금 1,900,250원 상당의 물품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반품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8. 5. 18. 위 물품 등 대금의 미지급액 43,478,870원(= 50,379,120원 - 1,900,250원 - 5,000,000원) 중 10,000,000원은 2018. 5. 25.까지, 나머지 33,478,870원은 2018. 6. 12.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주방기물(그릇) 대금지불계획안’을 작성해 주고, 2018. 6. 12. 5,17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 등 대금의 잔액 38,308,870원(= 43,478,870원 - 5,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9. 13.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해 준 식기류 가운데 상당량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불량품이거나 하자투성이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