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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3 2019고정887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4. 1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집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D과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던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시발 년, 니 죽고 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4.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을 난장판을 만들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4.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작은 방문 유리를 깨뜨리고 선풍기와 상을 집어던져 화장실 문을 파손한 뒤 장롱 등에 들어있던 옷과 이불을 거실 등에 모아 놓고 반찬과 김치 등을 뿌린 후 재차 부엌칼로 이불을 찍는 등으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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