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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가단21756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상스튜디오 스위처(모델명 TCXD850)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1. 10. 21.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HD영상제작시스템 장비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급기한을 2011. 11. 25.까지로 약정하였다.

대금 : 60,99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결재조건 : 발주시 30,497,500원(부가가치세 별도) 현금 지급 납품 완료 후 7일 이내 30,497,500원(부가가치세 별도) 현금 지급 납품장소 : 경주중앙직업전문학교 지정장소 공급목적물 :

나. 원고는 2011. 11. 11. 피고와 HD영상제작시스템 장비 중 핵심장비인 위 가.

항 기재 공급목적물 중 품명란 4번항 기재 가상스튜디오&스위처-모델명 TCXD 450(이하 ’TCXD 450‘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매매가액을 2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2011. 11. 25.까지 TCXD 450을 A측에게 직접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TCXD 450 의 국내입고가 지연되자 2011. 11. 21.경 A측에게 TCXD 850 기종을 임시로 제공하였다가 임시 제공한 TCXD 850 기종에서 오류가 발생하자 2011. 11. 29. 다시 임시로 TCXD 300 기종으로 교체제공하였다.

다. A는 2012. 1. 31. 원고에게 ‘A는 원고로부터 계약된 제품(TCXD 450)과 상이한 제품(TCXD 300)을 공급받고 당초 계약한 물품으로 교환을 요구한 바 있고, 향후 제품을 교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대금결제를 완료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약속이행 일자를 세 번이나 연기하면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A와 원고간의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고 2012. 2. 10.까지 물품대금의 반환 및 공급 물품의 수거를 요구하며 향후 물품 공급의 이행을 거절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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