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2,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① 2011. 12. 27. 원고가 피고에게 태양전지 모듈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4,000장을 아래와 같이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② 2012. 1. 11. 계약기간을 ‘2012. 1. 11.부터 2012. 3. 31.까지’로 한 외에는 제1매매계약서 내용과 동일한 매매계약서 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태양전지 모듈 매매계약서
2. 품명, 수량 및 Wp당 단가 기자재명 : 태양광공급 모듈(모델명 : SS-BM245M) 수량/단가 : 4,000장, 286,650원/장
3. 계약기간 : 2011. 12. 26.부터 2012. 1. 31.까지
3. 납품 장소 : 발주자 요청장소
6. 계약금액 : 12억 6,126만 원
7. 대금의 지급(VAT 포함) : 잔금 12억 6,126만 원(준공 후 30일 내 : 100%), 부가세 포함 구매자 : 피고, 공급자 : 원고 연대보증인 : C
나. 피고는 2011.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제품 8,000장에 관한 발주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3)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순번 작성일시 수량 단가(원, 부가가치세 별도) 납품장소 납기일 1 2011. 12.경 800 229,320,000 아산시 D 2011. 12. 28. 2 2011. 12.경 3,200 917,280,000 아산시 D 2011. 12. 29. 3 2012. 1.경 4,000 1,146,600,000 추후협의 2012. 1. 18. 다.
그 후 원고는, ① 2011. 12. 30.경 위 발주서의 납품장소인 아산시 D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현장에 제1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제품 4,000장을 납품하고, 피고에게 12억 6,12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며, ② 2012. 1. 18.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현장에 제2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제품 4,000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