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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3223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상스튜디오 스위처 모델명...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2행, 3행의 “한편 A는 2012. 5. 4.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가단2760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분을 “한편, A는 2012. 3. 23.경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원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가단2760 물품대금 청구소송으로 이행되자, 위 소송에서”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5면 9행의 “2013. 3. 4.”부분을 “2013. 3. 5.”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매매대금 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공급기한을 어겨 이행을 지체하였고, 원고의 이행 독촉에 대하여 2012. 2. 3.자 납품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TCXD 850을 대체 납품하면서는 2012. 3. 16.자로 ‘원고가 A 측으로부터 피고가 최종 납품한 TCXD 850 제품을 납기 지연사유로 반품 받게 되는 경우, 피고가 이를 반품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AS 확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A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에 따라 A에게 물품대금을 반환하고, TCXD 850을 반품 받아 보관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TCXD 450 물품 공급의무를 지체하였고, 원고의 이행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3. 4. 2.자 내용증명이 2013. 4. 3. 피고에게 도달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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