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9. 28. 18:0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앞 공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내 C 명의인 D 포터 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어 자신이 운행하는 E( 주) 명의의 F 포터 차량에 부착하고, 위 F 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어 위 D 포터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공무소의 기호인 위 자동차 등록 번호판 2 장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D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위 E( 주) 명의의 F 포터 차량을 그 무렵부터 2018. 10. 15. 경까지 천안시 인근에서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위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2장이나 부정사용하고, 또 실제로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채 차량을 운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