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20 2018고단47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통영시 C 어촌계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통영시 C 앞 공유 수면에 피조개 종 패 약 4,000만 미를 뿌린 다음 이를 채취하는 패류 양식 어업을 하기로 하고, 그 중 총 비용 중 절반인 2,000만원을 D이, 그 나머지 비용을 피고인이 각각 부담하고, 위 양식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위 투자금 비율에 따라 50% 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5. 경 피조개 종 패를 위 공유 수면에 뿌린 다음, 2017. 7. 25. 경부터 같은 해

8. 17. 경까지 양식장관리 선인 E(4.93 톤) 등을 이용하여 피조개를 채취하고 이를 B을 통해 판매하여 그 대금을 D과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패류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피고인이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공유 수면 상 피조개 종 패를 뿌려 양식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H 소유의 I, J 어장에서 피조개 채취를 위해 승인 받은 E 등 6척의 관리 선을 이용하여 2017. 7. 26. 경부터 같은 해

8. 17. 경까지 공유 수면 상에서 채취된 시가 146,413,500원 상당의 피조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K,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문보고서, I 면허 원부, 어선사용 승인 증 사본, O 일대 조업장면 채 증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