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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3고단2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서울 중구 D빌딩 203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몽골 사금광사업이 상당히 유망하다, 내가 2억 원을 투자할테니, 너도 믿고 2억 원을 투자해라, 몽골에서 G가 1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사금광사업을 진행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1/4 상당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은 2008.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매출액이 10,926,000원에 불과하였고, 부채가 424,291,464원으로 자산의 2배를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 및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채무 3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2007년경부터 직원 월급, 유지비 등 비용을 공제하면 한 달에 3,000,000원 이상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당시 사금광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9. 10. 10,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5. 50,000,000원을 위와 같이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인을 ㈜H으로 하여 I 명의 계좌로 USD 120,000불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

1. 계약서, 증명서, 합의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광사업과 관련하여 스스로 투자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면서 자신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아니한 채 타인의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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