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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노3684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뷔페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로 고지한 이 사건 상가의 가격이나 피고인의 투자액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0. 1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가 약 13억 원 정도하는데 이를 매입하여 뷔페사업을 하자. 기존 대출금 5억 7,0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금액 중 내가 약 4억 원 정도를 투자할 테니, 당신이 30%인 2억 1,900만 원, 신정자가 15%인 1억 950만 원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신정자, 피해자는 같은 달 18. 같은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0. 10. 12. 경 5,000만 원, 같은 달 18.경 1억 6,900만 원 등 합계 2억 1,9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약 8억 1,700만 원에 매수하였기에 기존 대출금과 피해자, 신정자 등의 투자금만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할 수 있었으므로, 자신의 몫인 4억 원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매수가격과 자신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에게 투자금 2억 1,9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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