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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62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몽골인 G(이하 ‘G’라고 한다)가 몽골에서 시행하는 사금광개발 사업(이하 ‘사금광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M로부터 자금을 받아 일부 투자를 하였는데, 환율폭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나머지 투자를 지연하다가 이후 G의 비협조로 투자가 중단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금광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하도록 하였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9. 10. 10,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5. 50,000,000원을 위와 같이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인을 ㈜H으로 하여 I 명의 계좌로 USD 120,000불을 송금하게 하였다

” 부분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9. 10. 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08. 9. 25.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인을 ㈜H으로 하여 I 명의 계좌로 USD 120,000불을 송금하게 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모두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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