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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7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노인요양센터 동업약정에 따라 일부 자금을 지급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설계비나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K한의원 인수대금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 대부분을 C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한의원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 금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노인종합복지센터 투자금 편취 1) 피해자 D에 대한 기망 피고인은 2010. 3. 9.경 서울 마포구 H오피스텔 8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같이 투자해서 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하자. 내가 잘 아는 C 목사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 운영은 C에게 맡기고, 우리는 투자만 하면 된다. 내가 2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를 투자할 테니, 당신이 2억 3천만 원을 투자해라. 이익은 C 20%, D 40%, A 40%로 나누자”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G 노인종합재가복지센터 투자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인요양센터에 2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를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위 합의각서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2) C에 대한 기망 피고인은 2010. 3. 9.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C의 주소지에서, C에게 "내가 아는 회장님이 경상도에 대규모 복지타운을 건설하는데 그곳 노인복지타운 운영권을 내가 받으려면 요양시설 운영경험이 있어야 한다.

내가 노인요양센터에 5억 원을 투자할 테니 당신은 운영만 해라.

이익금은 C 20%, A 8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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