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3 2018고정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22: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