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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5나442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4. 7. 7. 14:48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에서 D...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2003년식 벤츠 SL500, 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차량의 1% 지분은 피고가 아닌 F가 소유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피해 차량 전부의 소유자인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이다. 나.

가해 차량은 2014. 7. 7. 14:48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7. 22.부터 만 24일 동안 아우디 R8 차량을 렌트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2,300만 원이다. 라.

피고는 2014. 11. 30.경 피해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해 차량에 대하여 원고가 인정할 수 있는 수리비는 앞범퍼 및 좌측 앞펜더 스크래치의 복원 수리를 기준으로 한 4,350,200원이다. 2) 또한, 피고가 실제로 대차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대차비용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통상의 수리기간 3일에 관한 렌트비 1,404,000원의 30%에 해당하는 교통비 421,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리비 등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4,771,400원(= 4,350,200원 421,2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해 차량이 1억 원 이상을 들여 튜닝한 차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차량을 완전히 복원하기 위하여는 피해 차량 바디킷 일체를 교체하여야 하고, 2014. 10. 6.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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