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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1166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57,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부터 2016. 11. 18.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B(변경 후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은 D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2014. 3. 2. 09:1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3차로를 G는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그 뒤에서 H은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도로의 현황 및 피해 및 가해 차량의 진행 상황은 별지 그림 참조). ⑶ 이 사건 도로에서 당수동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5차로로 진행하다가 안전지대 우측 진출로로 진행하여야 하고, 과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4차로로 진행하다가 안전지대 좌측 진출로로 진행하여야 한다.

⑷ 그런데 G와 H은 모두 당수동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당수동 방면 진출로의 입구를 지나쳐서 과천 방면 차량을 위한 4차로로 나란히 차로를 변경한 후 당수동 방면 진출로로 들어가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하였다

(피해 및 가해 차량의 진행 상황은 별지 그림 참조). ⑸ 위와 같이 G가 운전하던 피해 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함과 동시에 시속 130km 가 넘는 속도로 진행 중이던 H이 운전하던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H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과속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은 가해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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