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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1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휴대 폰 대출 구조] 일반적으로 ‘ 휴대 폰 대출’ 은 휴대폰 판매업 자가 속칭 ‘ 휴대폰 깡’ 을 원하는 대출 희망자를 대부업체 직원들을 통하거나 인터넷 광고로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 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 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서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대출 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 휴대폰 깡’ 을 해 주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휴대폰 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 말기 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 휴대폰 깡’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 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들인 대출 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 칩을 이용하여 피고인 등 다른 사람이 ‘ 찌’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 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 하며, 위 대출 희망자들이 이러한 ‘ 휴대폰 깡’ 을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 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 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위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 회사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 기와 지원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부업체인 ‘D’ 이라는 상호로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 같은 날 기소유예), F( 같은 날 기소유예) 은 A의 지시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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