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857,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 14.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피고는 2010. 9. 15. 원고를 상대로 원고 병원의 진료상 과실로 피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209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43,280,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부터 2011.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모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2나11305호로 심리한 다음, 2013. 1. 17. “원고는 피고에게 118,634,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부터 2013.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2심 판결’이라 한다). 피고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3다18332호로 심리한 다음, 2014. 12. 24.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으로 2012. 1. 11.과 2012. 1. 13.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 중 266,594,457원 상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266,594,457원을 상당을 지급받은 점, 2심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