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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 01:20 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야 정 길 39에 있는 석수 청 펜 션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신로 2에 있는 세이브 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1: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신로 2에 있는 세이브 존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태화 로타리 쪽에서 태화강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1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여, 57세) 운전의 D BMW 520d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트림 교체 등 수리비 약 18,740,9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및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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