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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5. 7. 13.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E ’에 접속하여 60만 원을 입금한 후 카드 2 장씩을 나누어 받은 다음 매회 1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도금을 걸고 카드 2 장의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일명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58,55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총 24회에 걸쳐 52,610,000원을 출 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00:02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대성 스카이 렉스 인근 도로에서 F에 있는 ‘G’ 인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26. 00:0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아 데라 움 아파트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반대 차선에서 피해자 I(22 세) 이 운전하는 J 투 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 차선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태화강 역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 1 차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아 데라 움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를 BMW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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