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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단1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26.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정 남로 176번 길 19 앞 두 산아파트 사거리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우리 은행 사거리 쪽에서 중부 교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좌회전을 마친 지점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만 56세) 가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총 2,010,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04: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37에 있는 ‘ 세이브 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289에 이르기까지 약 13.5km 의 구간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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