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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31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가상 화폐에 투자 하여 수익이 나자 차용금 중 일부는 가상 화폐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금원을 차용한 후 차용금 중 1,000만 원은 가상 화폐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그 후 갑자기 가상 화폐의 가격이 하락하고 피고인이 제 3자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과 달리 당 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 자인 피해 자로부터 1,72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아주 많다 고는 할 수 없다.

이종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1회 및 1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위 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전과는 20년 이전의 것이고 근래 들어서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심근 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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