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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경 서울 구로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집사람이 외국에 나가는데 돈이 필요하니 8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틀 뒤에 3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곗돈을 수령하여 말일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상 화폐에 투자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23.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4회에 걸쳐 총 2,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계좌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A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한 뒤 다달이 150만 원씩 2,25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이 합의 내용대로 3 달 동안 분할 변제를 마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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