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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18고단305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5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D 호에서 피해자 B에게 “ 내 며느리도 가상 화폐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9. 20.까지 돌려주고, 그 대가로 가상 화폐 조직도 밑에 며느리와 옆집 김밥 아줌마를 넣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지금 남은 돈이 얼마냐,

삼촌 (B) 하고 말이 다 됐으니깐 그 돈을 나한테 다 보내면 곗돈을 타든지 돈을 빌려서 라도

8. 25.까지 4,950만 원을 만들어 삼촌에게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와 사전 협의된 것이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G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4352』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30. 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조직한 1,000만 원 번호계의 2번, 6번, 12번에 가입하면서 10일마다 2,550,000원 (1 구좌 당 850,000원) 의 계 불입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등에 대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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