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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나213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공매절차에서 2015. 6. 22. 이 사건 토지의 각 1/2지분을 취득하여 2015.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구리시 E 대지와 붙어 있는데, 2015. 6. 29. 이전부터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현재까지 인도로 사용되고 있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의 일부인 인도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5. 6. 22.부터의 도로를 기준으로 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⑴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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