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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6 2014고단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 및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31.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9. 5. 19:00경 구미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1층 화단에 놓여있던 화분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38,000원 상당의 화분 9개를 내려쳐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9. 5. 19:35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컴퓨터 가게에서 과거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목격자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가게 유리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7. 17:50경 구미시 G에 있는 신발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위 제1항 사건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평소 타고 다니는 장애인 전동 휠체어 좌측 후사경을 손으로 1회 내리쳐 부러뜨려 수리비 44,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9. 5. 19:45경 구미시 H에 있는 I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아래 공소기각부분 제1의 가항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해서 파출소에 온 피해자 J(여, 5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6. 15:30경 구미시 E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K과 함께 피해자 L(48세)의 전 아내인 M에게 병원비를 돌려달라며 독촉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니가 왜 상관하냐”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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