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8노43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주먹으로 D 식당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F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각 사진/영상출력물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항소심에서 증언한 K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D 식당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렸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부분은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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