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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3가단42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5-17, 5-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을 주며 6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3. 3천만 원, 2012. 5. 8. 3천만 원, 2012. 5. 9. 3천만 원, 2012. 7. 16. 1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아 그 반환을 약속한 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5. 9. 1.자 소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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