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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7 2018고합18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8 고합 185』 피고인은 2005. 7. 경부터 2015. 3. 경까지 약 10년 동안 피해자 B( 가명, 여, C 생) 의 모친 D과 동거하고, 2016. 10. 초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를 위압적으로 양육하면서 자녀 문제로 D과 부부싸움을 자주 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하고 자신으로 인하여 모친의 부부관계가 악화될 것을 두려워하여 범행을 이야기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1) 피고인은 2006년 이하 불상 경 광명시 E 건물 F 호 기록에 의하면, 2006년 경 주소는 광명시 G로 보이고, 2008. 4. 8., 2008. 8. 26., 2009. 6. 29., 2011. 6. 24. 각 주소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2018 고합 185 사건의 각각의 범행장소는 단일한 위 주소지로 기재한 공소사실과 상이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하는 이상, 범행장소를 정정하지 아니하였다.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 난 네 아 빠니까 네 가 얼마나 컸는지 보려고 만지는 거니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핑크빛 내복 상의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24. 위 자신의 집에서, 질환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드러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 인은 아래 다의 3) 항과 같은 날 저녁 위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그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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