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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200294
약정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846,500원, 원고 B에게 23,110,500원, 원고 C에게 24,195,500원, 원고 D에게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사전예약철회신청서 접수 14일 이후로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위 사전예약철회신청서 접수일을 특정하지 않았고 그 일자를 특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각 사전예약철회신청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11호증)에 기재된 일자는 위 신청서를 발송한 날이므로, 접수일자라 할 수 없다], 이 부분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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