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6노955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서 수 형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은 채 같은 수형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