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6노955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서 수 형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은 채 같은 수형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