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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21 2013고단5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3개 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514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6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2. 9. 14:00경 서산시 지곡면 D에 있는 E기념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의 G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8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2013. 2. 9.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3. 2. 11.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2. 11. 14:00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2. 13. 14: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그곳에 있는 2단 서랍안에 필로폰 0.79g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4고단31] 피고인 및 I, J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및 I, J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 14.경 불상지에서 J에게 전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J이 다시 I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I이 같은 달 15. 09:00경 창원시 K에 있는 L 모텔 402호실 안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고, J은 같은 날 15: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경북고속도로 하행선 옥천휴게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M 소나타 승용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0.6g을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같은 날 저녁 시간경 위 L모텔 402호실에서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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