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9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20만 원어치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2. 5. 11. 15: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위치한 D공원 벤치에서 E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B에게 재차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1. 15: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3.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12. 6. 13. 21:00경 부산 동구 F호텔 앞 길가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2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2012. 6. 13. 23:00경 울산 울주군 G아파트 후문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위 B에게 위 필로폰 약 0.21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3. 23:10경 울산 울주군 G아파트 후문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B, E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