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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03 2014가단877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09,700원 및 그 중 2,261,3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8.부터, 16,148,4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4년경 C대학에 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교수로 재직중인 자이다.

나. C대학은 2011. 9. 5.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경영컨설팅을 의뢰하여 ‘인건비 삭감, 기부금 수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컨설팅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경영컨설팅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건비를 감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임금이 삭감되거나 지급받지 못하였다.

1) 임금삭감: 2012. 7.부터 2014. 1.까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중 합계 19,223,660원 삭감 2) 급여 인상분 미지급: 2013. 1.부터 2014. 2.까지 급여인상분 합계 2,261,300원 지급받지 못함 3) 기부금 공제: 2014. 3.부터 2015. 2.까지 합계 16,148,400원이 기부금 명목으로 공제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6, 19,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5,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5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금삭감 부분 1)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거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적법하게 행할 수 있고, 위 동의의 방법은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제공 등에 대한 규칙으로 그 실질적 내용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이라면 그 명칭이 무엇인가는 상관없다. 2) 앞서 든 사실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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