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25731
강사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C대학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 3. 1.부터 2013. 2. 7.까지 C대학에서 회계정보학과 조교수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C대학에 근무하면서 피고의 지시로 대학 강의와 별도로 피고가 운영하는 D아카데미에서 강의하였는데 2012. 6. 이후 연체된 강사료가 55,397,060원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하는 바이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이사장 E은 1995년경부터 세무ㆍ회계 자격시험 준비 학원인 D아카데미 운영하였고, 2003. 3. 7. 피고 법인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실, E의 개인 사업체인 D아카데미와 피고 운영의 C대학은 운영 취지 및 교육 내용이 유사하고 C대학이 D아카데미로부터 동영상강의에 대한 사용권을 구매하여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도 하는 사실, C대학의 교수들은 E의 지시에 따라 대부분 D아카데미의 강사를 겸하고 있고, 원고 역시 C대학의 교수로 근무하면서 E의 지시에 따라 D아카데미에서 강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D아카데미에서 강의한 것이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거나 C대학 교수로서의 업무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