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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노9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총장으로 재직한 D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2학년도 S'으로 선정되었고, D은 그 후 후속조치로 T의 컨설팅에 따라 2012년에 2011년 총인건비의 12% 상당을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교직원과의 협의를 거쳐 교직원인 F과 E의 인건비를 삭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F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총장으로 재직하였던 D이 2012학년도 S으로 선정되자 D은 T의 경영컨설팅을 통해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고, 교직원들의 급여 10%를 삭감하는 방안을 놓고 교직원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다가 2012. 6. 11. 최종적으로 교직원들의 보직수당 50%, 정근수당 100%, 명절수당 120% 중 90% 등을 절감하는 방안이 교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채택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교직원들의 급여 중 보직수당, 정근수당, 명절수당 중 삭감하기로 한 부분 임금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미지급하였다는 임금 항목들은 임금상승분 미지급분, 기부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미지급한 부분,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으로 2012. 6. 11. 당시 삭감하기로 한 항목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인 점, F, E은 기부금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삭감하는 데 동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부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미지급한 임금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이를 F과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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