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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0 2017가단170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84,157원 및 그중 각 별지1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C대학의 인건비 절감 계획 원고는 1995년경 C대학에 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교수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C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0년경부터 학생 수 감소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2014. 3. 31. 취임한 이사장 D의 횡령행위 등으로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피고 이사회로부터 인건비 절감을 반영한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제출을 요구받은 C대학 총장대리 E는 2016. 11. 15. 교직원회의(이하 ‘이 사건 1차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여 2016년도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가 일부 교직원이 반발하였고, 계속하여 2016. 11. 28. 교직원회의(이하 ‘이 사건 2차 회의’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위 회의가 2016. 12. 5. 속개되었다.

위 속개된 회의에서 E는, 구체적인 임금삭감율을 정하기 위하여 개최된 2016. 11. 29.자 계수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급여액에 따라 교직원의 그룹을 분류하여 그 그룹별로 삭감율을 달리 정하여(A그룹 교직원들 중 급여액을 기준으로 가장 상위그룹에 속하는 교직원들로 보인다. 원고가 속한 그룹이다. 19%, B그룹 16%, C, D그룹 8.5%)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조정안을 실행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 동의서를 징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급여 미지급 등 부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동의한 다른 교직원들과 동일하게, 연간 총 급여액에 일정한 임금삭감비율을 적용하여 삭감할 임금액을 정한 다음, 이를 기부금과 교원연구보조비반환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교원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금액의 합이 위에서 계산한 삭감할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나머지를 2016. 11.분부터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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