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B 이장으로서, C D군수 예비후보자의 동생이다.
통ㆍ리ㆍ반의 장은 예비후보자 본인이거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형인 C 예비후보자의 군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2014. 4. 17. 10:00경 경북 E에 있는 D군청 기획감사실 사무실에서 D군청 공보주무관 F에게 ‘C D군수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과 관련하여 위 소문의 관련자인 건설업자가 소문의 유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C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F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 군수 관련 괴문건 흑색선전에 휩싸인 D군”, “현 D군수에 뇌물, 사실 아니다” 등의 5개 지역신문 기사를 스크랩하여 A4용지 2장 분량의 문서를 만들자, 위 문서를 7~8부 인쇄하여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1:00경 G 소재 H이발소에서 그 업주인 I에게 손님들에게 보여줄 것을 부탁하며 2부를 배부하고, J 소재 K세탁소에서 그 업주인 L에게 같은 부탁을 하며 1부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쇄물사본(신문기사 스크랩 자료)
1. 이장 신분 확인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부정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